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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원 소식

[한식진흥원] 2026년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신청 공고

  • 게시일2026.04.14.
첨부파일

□ 개요

 ❍ 지정 근거 : 한식진흥법 제15조(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)

제15조(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해외 우수 한식당을 지정할 수 있다.

   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한식당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.

 ❍ '26년 대상 지역 : 4개 도시

  - 싱가포르, 방콕(태국), 자카르타(인도네시아), 홍콩(중국)

  * 지정 대상 국가(도시)는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 예정

 ❍ 한식진흥원 누리집(www.hansik.or.kr)을 통해 지정 신청 공고

 

 지정 한식당 지원 사항

 ❍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 발급 및 지정 표시 현판 제작

 ❍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내역 홍보 지원

 ❍ 국내 초청 지정서 수여식 및 교육 워크숍 제공

  * 2026년 10월 4~5주 중 개최 예정(2박 3일 내외,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)

 

 지정 신청 필수 자격요건 (지정기준 중 필수항목 요건)

 ❍ 최근 3년 간 해당 국가에서 한식당을 경영하였을 것

 ❍ 주 메뉴를 기준으로 한식이 전체 메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% 이상일 것

 ❍ 최근 2년 간 해당 국가의 위생기준을 위반하지 않았을 것

 

 지정 기준 및 세부평가기준

 ❍ 필수항목 : ① 최근 3년간 해당 국가에서 한식당을 경영하였을 것, ② 주메뉴를 기준으로 한식이 전체 메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% 이상일 것, ③ 최근 2년간 해당 국가의 위생기준을 위반하지 않았을 것

 ❍ 평가항목 : ① 한식의 품질 및 서비스 실태, ② 식당의 위생관리 실태, ③ 식당의 외관, 정리정돈 및 안내 실태, ④ 한식의 확산 실태

 ※ 지정기준은 한식진흥법 시행규칙에, 세부평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(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기준에 대한 세부평가기준)에 규정

 

 신청 방법

 ❍ 신청기간 : '26. 4. 6.(월)~'26. 5. 5.(화) / 한국시간 기준

 ❍ 제출방법 : 제출서류를 전자우편(excellent@hansik.or.kr)으로 제출

 ❍ 제출서류 : 아래 목록 참조 

번호

제출 서류 항목

상세 내용

1

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신청 서류

· 하단 첨부파일 [양식] 다운로드 후 작성 (국문 또는 영문 중 택일)

· [양식] 내 ① 지정신청서, ② 일반 현황, ③ 개인정보 동의서 포함

2

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

· 현지 법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사본

※ 사업자명, 대표자, 소재지 등 기본 정보가 확인 가능해야 함

3

최근 3년간 해당 국가에서 한식당을 경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

· 사업자등록증상 한식당 영업 시작일 확인이 가능한 경우 해당 서류로 대체 가능

· 확인이 불가한 경우, 영업 시작일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 증빙 서류 제출

  (예시: 영업허가증, 최초 영업신고증 등)

※ 법인 등록상의 '법인 설립일'이 아닌 실제 해당 식당의 '영업 시작일' 확인이 가능한 서류여야 함

4

한식당 대표자 및 종사자 명단

(국적 및 한국어 사용 가능 여부 포함)

· 하단 첨부파일 [양식] 내 해당 항목 작성

5

조리장의 자격·경력을 증명하는 서류

(한식교육과정 이수현황 포함)

·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

  (예시: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, 경력증명서, 졸업증명서, 교육수료증 등)

6

메뉴판

(주메뉴의 명칭 및 사진 포함)

· 메뉴판 사본

7

한국산 한식 식재료의 구입·거래내역

· 한국산 제품 거래내역서 또는 영수증 등

· 원산지가 ‘한국’인 제품에 한하여 인정

· 최대 6개 품목까지 인정 (6개 제출 시 만점)

8

최근 2년간 해당 국가의 위생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 

· 현지 위생 점검 결과보고서, 위생등급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

 ※ 접수 시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며, 서류 미비 시 별도의 보완 요청 없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제출 전 최종 확인 바랍니다. 다만 자격 검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 ※ 심사 관련 안내는 신청서에 기재된 전자우편(E-mail)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, 연락처 기재 오류, 미확인 또는 연락 두절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 ※ 한식진흥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나 2.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

 

 지정 절차 : 신청 → 심사(서류·현장심사 등) → 총괄심의 → 지정

 ❍ 서류심사 : 제출서류 구비 여부, 필수항목 요건 충족 여부 등 확인

 ❍ 현장심사 : ‘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기준에 대한 세부평가기준(농식품부 고시)’에 따라 공개평가와 암행평가 실시

  * 현장심사 관련 상세 일정은 심사 대상 한식당에 추후 별도 통보되며, 현장심사 불응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

 ❍ 총괄심의 :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여부 최종 심의

 ❍ 지정 :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 발급 및 농림축산식품부·한식진흥원 누리집에 지정 사실 게시

  * 최종 지정 해외 우수 한식당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통보


 문의 : 한식진흥원 한식확산팀(02-6320-8452, excellent@hansik.or.kr, 카카오톡채널 @해외우수한식당지정제)

 

(한식진흥원) 2026년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신청 공고